인천범시민연합, 한국교회지키기인천본부가 11일 인천부평역 북광장에서 최근 교회의 소모임 금지 등을 결정한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7월 8일 정세균 총리에 의하면 천주교, 불교, 유흥업소, 관공서, 대형마트나 식당, 백화점 등은 제외하고 유독 기독교만 공(정규)예배 외에 모임을 금지하고 식당 사용이나 찬양 연습도 못하고 기도와 찬송도 (크게) 소리 내지 말라는 것이다. 만일 위배하면 300만원씩 벌금을 물릴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교분리 원칙에서 위배된다. 헌법 10조 20조 37조, 형법 158조 314조 319조에 위배된다”며 “우환 코로나 확산이 한국교회 책임인가 정부의 책임인가”라고 했다.
이들은 “교회는 말없이 정부에 협력해서 예방 수칙을 지켰다”며 “정부는 교회를 혐오집단으로 취급하지 말라. 정세균 총리는 7월 8일 규제를 폐지하고 사퇴하라. 정부는 종교 탄압을 중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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