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 김정은 상대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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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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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북한 자산으로 피해 보상액 받아낼 예정
법원 중앙계단에서 승소의 기쁨을 누리며 사진촬영하는 국군포로와 물망초 변론대리인들. ©물망초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강제노역을 했던 한국 군인들이 한국 법원에 북한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다고 VOA가 보도했다. 한국 법원이 김 위원장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해 손해배상을 명령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7일 한모 씨와 노모 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한 씨와 노 씨에게 각각 2천100만원, 미화로 약 1만7천500달러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 씨 등은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의 포로가 돼 정전 후에도 송환되지 못하고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며 2016년 10월 소송을 냈다. 노 씨는 2000년, 한 씨는 2001년 각각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돌아왔다.

법원은 소장을 접수한 지 약 2년 8개월 만인 지난해 6월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열어 심리한 결과 북한과 김 위원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북한 정부와 김 위원장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어 결국 법원은 소장을 공시송달한 뒤에 사건을 심리했고, 이 때문에 시간이 소요됐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피고에게 소장을 공시송달하고 사건을 심리할 경우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을 바탕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이 과정에서 피고 측의 주장은 반영되지 않게 된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민간단체 ‘물망초 국군포로 송환위원회’는 “북한과 김정은에 대해 한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령한 첫 판결”이라고 강조하고,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북한에 지급할 저작권료 약 20억원을 현재 법원에 공탁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채권 압류와 추심 명령을 받아내 추심한 금액을 한 씨와 노 씨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2005년 북한 저작권 사무국과 협약을 맺어 ‘조선중앙TV’ 영상을 비롯한 북한 저작물을 사용할 때마다 저작권료를 지급해왔다. 이에 2008년까지 약 8억원이 송금됐으나, 이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대북 제재가 시행되면서 송금이 막히자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해 왔다.

승소 후 이야기를 나누며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서는 국군포로,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 김현 변호사, 구충서 변호사. ©물망초
기자회견에서 이번 소송이 가지는 의미등을 설명하는 구충서 변호사와 변호인단의 모습. ©물망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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