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 이하 교총)와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80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7일 오전 11시 전북교육청 정문 앞에서 ‘전북 부안 상서중 故 송경진 선생님 명예회복 촉구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했다.
교총 등 80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억울한 죽음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김승환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사자명예훼손을 중단하고, 법원의 순직 인정 판결을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고인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하고,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끝까지 연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하윤수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많은 국민과 교육자들은 지난달 19일, 故 송경진 선생님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순직 인정 판결로 고인의 억울함이 해소되고 명예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러나 김승환 교육감은 7월 2일 기자회견에서 진심어린 사과는커녕 오히려 항소 참여 의사를 밝혀 사자명예훼손은 물론 유족의 마음을 또다시 아픔에 빠뜨렸다”고 개탄했다.
또한 “김 교육감은 3년 전, 교총 대표단이 방문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는 자리에서도 ‘의문이 있다면 검찰에 고발하면 되고 법의 판단을 따르면 될 일’이라고 답변했을 뿐,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더니 이제는 본인 스스로 말한 법의 판단인 법원 판결도 부정하고 있다”며 “그토록 인권과 인간 존엄을 주장하면서 어찌 억울한 죽음에 이리 비정할 수 있으며, 법원 판결마저 외면하느냐”고 비판했다.
하윤수 회장은 “전국의 많은 국민과 교육자가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관내 교사의 억울한 죽음을 외면하고, 자기 생각과 다른 판결은 부정하는, 교육감이자 헌법학자의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에서 ‘망인의 자살은 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 결과, 수업 지도를 위해 한 행위들이 성희롱 등 인권침해로 평가돼 30년간 쌓아온 교육자로서의 자긍심이 부정되고, 충분한 해명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상실감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이는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중요한 원인이 경찰의 내사 종결과 학생들의 처벌 불원을 외면한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직권조사, 징계 착수에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는 게 교총 등의 판단이다.
교총 등 80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다시는 이 같은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김승환 교육감의 즉각 사퇴 △법원의 순직 인정 판결 즉각 수용 △학생인권옹호관 철폐를 촉구했다. 이어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끝까지 연대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참석자들은 故 송경진 선생님 사망 3주기(8월 5일)를 앞두고 추모의 묵념 시간을 가졌다. 이어 기자회견에서는 故 송경진 선생님의 부인인 강하정 여사가 참석해 발언에 나섰고, 교육‧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고인의 명예 회복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연대발언을 했다. 기자회견 후, 참석 대표단은 김승환 교육감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규탄 집회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