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총회장 육순종 목사) 교회와사회위원회(위원장 최형묵 목사, 이하 교사위)가 지난달 29일 정의당 주도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모두의 평등한 삶을 위하여 차별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1일 발표했다.
교사위는 “일상적 삶 가운데서 우리사회 구성원 절대다수가 여러 형태의 차별을 겪고 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일상적 삶의 평화를 이루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각종 차별은 철폐되어야 하고 누구에게나 완전한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지난 10여 년간 차별금지법 제정이 여러 차례에 걸쳐 좌절 된 것은 유감스럽게도 일부 종교계의 반대 때문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다른 존재를 용인하고 받아들여야 할 복음의 정신이 정죄의 논리로 오도되고 있다”며 “우리는 그 반대 이유가 ‘성적지향’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 그것이 신앙의 전통 안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신앙의 입장에서 이에 대해 앞으로 깊은 숙고와 더불어 견해를 달리하는 이들 사이에서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어떤 성적지향을 두고 곧바로 정죄하는 태도가 과연 복음의 정신에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은 양을 찾아 나선 것은 한 영혼의 소중함 때문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21대 국회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반드시 제정하기 바란다. 우리사회에서 평등과 차별금지를 위한 가치기준을 확립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종식시키고, 모든 사회 구성원의 공평한 삶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며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는 누구든 차별로 인해 고통을 겪는 일이 없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헌신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어떤 성적지향”이라는 교사위 성명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이명진 소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은 지난 1일 CTS 긴급대담에서 “동성애자 48만 명의 유전자를 검사해보니 동성애 선천성을 입증하는 유전자는 없다고 보고된다”고 했다.
한편, 교계에서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반대자에 대한 역차별이자 동성애 반대 발언의 자유를 묵살하는 독재법”이라는 등 제정 반대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