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무조건 허물고 내쫓겠다는 건 종교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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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기구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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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연 “재개발 구실 강제철거 즉각 중단하라” 성명
사랑제일교회 교회 주변에 교회 강제철거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기독일보 DB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이하 한교연)이 “재개발을 구실로 교회를 강제 철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2일 발표했다.

한교연은 “대한민국은 법으로 사유 재산이 보호되는 민주국가이다. 그런데 전국 곳곳에서 신도시 뉴타운 재개발 등의 목적으로 교회가 마구 헐리고 철거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정 종교는 국가가 세금을 들여 문화재로 보호하고 문화재 관람료까지 징수하는 마당에 기독교 교회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내몰고 내쫓겨도 되는가”라며 “얼마 전에는 신도시 개발을 명목으로 아무런 대책없이 교회를 철거당한 목회자가 백방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다니다 급환으로 사망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고 했다.

이들은 “그런데도 한국교회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언제까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것인가.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 외면하다가는 언제 그 불이 내 발등에 떨어질지 모른다”고 했다.

특히 “서울 장위동의 사랑제일교회는 담임인 전광훈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에 취임한 후 반정부활동을 하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등 그 와중에 교회마저 재개발 명도 집행을 구실로 강제 철거될 처지에 놓여 있다”면서 “그 교회는 전 목사가 구속된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 주일 경찰 수백 명이 교회당 안팎을 에워싸며 공권력에 의한 예배 방해와 신앙의 자유까지 침해당했다”고 했다.

한교연은 “지역 재개발조합이 법적 소송 끝에 법원으로부터 명도 집행을 허가받았다고는 하나 예배당을 무조건 허물고 교회를 내쫓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요 종교탄압”이라며 “이런 식으로 교회를 내쫒는다면 앞으로 남아 날 교회가 몇이나 되겠는가. 그런데도 나 몰라라 외면하고 침묵하는 것은 이웃에 대한 직무유기 아닌가”라고 했다.

아울러 “교회가 보상비로 터무니없는 액수를 요구한다, 돈 방석에 앉으려 한다는 식의 과장된 허위 비방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는 문제 해결을 더욱 요원하게 만들 뿐이다. 이제라도 강제 명도를 즉각 중단하고 서울시와 재개발 조합, 해당 교회가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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