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표현의 자유가 차별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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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지도자들, CTS서 긴급대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긴급대담이 열렸다. (테이블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전용태 변호사, 김종준 목사, 김성근 목사, 김태영 목사, 윤보환 감독 ©CTS

CTS기독교TV가 1일 오후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주제로 긴급대담을 가졌다.

김성근 목사(목동제일교회)가 진행한 이날 대담에는 김태영 목사(예장통합 총회장), 김종준 목사(예장합동 총회장), 윤보환 감독(기감 감독회장직무대행), 전용태 변호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가 대담자로 나섰고, 길원평 교수(동반연 운영위원장),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이명진 소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전용태 변호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앞으로 음주 소수자, 마약 소수자들이 이를 근거로 보호해달라고 요구하면 막을 도리가 없다”며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라는 성적지향을 정상의 범주로 격상시키는 게 문제다. 차별금지 사유에 동성애가 포함되는 순간 목사들이 동성애가 성경에 어긋난다고 말하면 차별행위로 규정 된다”고 했다.

이어 “국가인권위법은 행정법이라서 형사·민사상 처벌이 안됐지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민·형사상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며 “법은 최소한도의 윤리를 보장해야 한다. 윤리를 저버리면 폭력이 될 수 있다. 국민적 합의 없이 차별금지법을 시행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조영길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성적지향을 빼면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국제인권규약에서는 성적지향을 해석으로 넣어버린다.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처벌하는 문구에 있다”며 “처벌 문구는 앞으로 반드시 도입될 것이다. 형사 징역형, 이행강제금 등이 그것이다. 현재 정의당 주도로 발의한 차별금지법에도 이행강제금 등은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은 앞으로 동성애 반대 설교를 다 처벌할 것이다. 해외에서는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동성애 반대에 대한 훈육을 했다고 제재를 받은 사례도 있다. 차별금지법은 무서운 독재법”이라며 “한국교회는 일치 되게 반대해야 한다. 일반 국민들도 동성애를 반대하는 게 윤리·도덕의 문제이지 정치적 문제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동성애 반대 행위, 반대 설교 등을 전부 차별로 본다는 공식 보고서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 발표돼 있다”며 “입법자의 약속을 기대하면 안 된다. 법률가들은 해석을 도입한다. (차별금지법에) 처벌조항을 도입하면 양심적인 성도들과 국민들을 탄압할 것이다. 양심·표현의 자유가 독재성 때문에 차별당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 전 영역에서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가르침을 지킬 자유, 가르칠 자유, 선교할 자유가 박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영길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CTS

윤보환 감독은 “목사 입장에서 윤리적인 사람과 비윤리적인 사람이 같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역차별이다.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비윤리적인 사람에게 비윤리적이라고 말한다고 처벌받는 게 역차별”이라며 “법은 성소수자 인권을 보호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동성애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윤 감독은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와 성평등을 보호하면 이를 반대하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선이 그어질 수 있다”며 “차별금지법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를 반대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와 성평등을 넘어 사상적·이념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태영 목사는 “만일 마약 소수자들이 마약을 먹을 자유를 요구한다면 허용할까? 아닐 것”이라며 “현재 동성애를 한다고 감옥에 가나? 아니다. 그런데 왜 동성애에 특혜를 주는 법을 시행하려고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한국교회 차원에서 100만에서 많게는 500만 표 정도의 반대서명을 진행할 것”이라며 “NAP 독소 조항 반대를 요구하는 110만 명의 서명을 인권위와 청와대에 이미 전달한 바 있다. 앞으로 한국교회는 특정 기간을 정해서 매주일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해야 한다”고 했다.

김종준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CTS

김종준 목사는 “목회자들은 잘 알지만 성도들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폐해를 잘 모른다. 교단이나 교회 차원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만들어서 각 강단에서 메시지를 선포해야 한다”며 “일정 기간을 정하고 기도하자.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악법을 막아주실 것이다.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 인식한다면 뜨겁게 기도할 것이다. 이게 해결의 방법”이라고 했다.

길원평 교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 옹호 교육이 유치원부터 시작될 것이다. 기독교 학교라고 해서 동성애 옹호 교육을 반대할 시 처벌받는 결과도 낳을 것”이라며 “이런 동성애 옹호 교육이 강화되면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들이 많아질 수 있다. 이런 교육으로 영국에는 지난 10년 동안 성전환수술을 받겠다는 아이들이 25배나 많아졌다”고 했다.

그는 “공교육에서 집단적으로 아이들을 나쁜 길로 인도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너무 악하다”며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하는 이유는 앞으로 공교육이 아이들을 나쁜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시민단체의 힘만으로 부족하다. 전 교회가 앞장서서 막아야 한다. 비상사태다. 한국교회가 하나 돼서 막아야 한다”며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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