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 이하 언론회)가 지난달 30일 ‘대다수의 국민들을 역차별할 ‘차별금지법안’ 발의되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언론회는 “제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다시 차별금지법안이 29일 국회에서 발의되었다”며 “이번에 입법발의에 동참한 의원은 장혜영 강은미 류호정 심상정 이은주(이상 정의당) 강민정(열린민주당) 권인숙 이동주(이상 더불어민주당) 용혜인(기본소득당) 등 10명”이라고 했다.
이어 “이들은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 신분 등 23가지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이념을 실현한다는데 그 이유를 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 가운데 핵심은 역시 ‘동성애’와 관련된 조항”이라며 “가족 및 가구의 형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그렇다”고 했다.
이들은 “이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차별시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시정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여 대통령에게 제출하고, 중앙행정기관 등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그리고 이 법안에는 징벌적 조항을 두어서,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 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 이외에 배상금을 손해액의 2~5배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했다.
언론회는 “그러나 같은 날,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시민단체와 법조계,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단체 등 500여 개가 합하여 발족한 ‘진정한평등을바라며 나쁜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식에서 김기수 변호사(자유와통일을향한 변호사연대 대표)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며, 성소수자를 권력에 이용하는 것이고, 특수한 가치를 법률로 강제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했다.
또 “명재진 교수(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반헌법적이며, 자유민주주의를 뒤엎으려는 것이며, 동성애는 이데올로기 투쟁이고, 국제법이나 조약에도 없는 내용’이라고 하였다”며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에는 처벌조항이 들어가는데, 이는 사법부에 대하여 법을 해석하게 하므로, 전반적으로 동성애 반대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직접적으로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반동성애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했다.
언론회는 “차별금지법은 지난 2013년에도 66명의 국회의원들이 대대적으로 입법하려다가 국민들의 저항을 받아 중지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을 ‘역차별’하려는 차별금지법을 굳이 계속 발의하는 의원들의 강박증과 조급증이 딱할 뿐이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각 분야별로 차별을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이미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제 국민의 힘으로 역차별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을 막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 되었다”며 “교계 일각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어이없는 행위도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될 때, 교회와 가정, 사회와 국가가 입게 될 치명상은 전혀 모르는 모양”이라고 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에서 지향하는 바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고, 그 독소조항과 폐해를 알게 된다면,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법안임을 금방이라도 알게 될 것”이라며 “이제라도 우리 국민들은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는 의원 앞에서 결코 우매하지 않으며, 그들의 잘못된 입법 활동에 속지 않는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