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안 발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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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jykim@cdaily.co.kr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0명… 교계 거센 저항 예상

차별금지법안 대표발의자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을 대표로 10명의 의원들이 29일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

10명의 의원은 장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열린민주당)·강은미(정의당)·권인숙(더불어민주당)·류호정(정의당)·배진교(정의당)·심상정(정의당)·용혜인(기본소득당)·이동주(더불어민주당)·이은주(정의당) 의원이다.

대표발의자인 장혜영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그 누구도 약자이며 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날로 심각해져가는 불평등에 단호히 맞서는 법”이라고 했다.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1대 국회의 존재 이유를 보여줄 수 있는 법”이라며 “사실과 다른 왜곡된 정보를 만들고 퍼뜨리는 일부 개신교 교단의 압박을 두려워하며 시민들 사이에 이미 존재하는 사회적 합의를 애써 외면해왔던 과거의 용기 없는 국회와 지금의 21대 국회는 완전히 다른 국회”라고 했다.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은 차별금지의 사유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별금지법안이 발의 됨에 따라 그 동안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까지 포함하는 이른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해 왔던 교계의 거센 저항이 예상된다.

교계는 동성애 등을 의미하는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 중 하나로 법에 명시할 경우 여기에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비롯해 양심·학문·종교의 자유도 침해할 위험이 크다고 우려해 왔었다.

한편,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이 이날 오후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식을 갖는다. 이들은 앞으로 “전단지, 동영상, 단행본, 소책자 등을 제작 배부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알리며,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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