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직대)이 25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보호되어야 할 인권과 지도해야 할 인권은 같이 할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윤 대행은 “삶을 존귀하게 만드는 인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며 “지식이나 가문, 학력, 경제와 사회문화적 영역의 차이가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 누구에게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자유민주주의의 인권은 소중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자연적 질서와 인간의 윤리는 태생적 동질성을 갖는다. 즉, 자연적 질서에 위배되는 것은 윤리의 파괴”라며 “성경은 자연적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것을 가르치는 책이다. 종교적 가치를 넘어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고 살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를 통해 아름다운 세상이 존재하게 되며 서로가 배려하는 삶이 되는 것이다. 인권이라는 말로 자연적 질서를 위배하는 것은 인권이 아니라 윤리의 파괴”라며 “사람의 본질적 가치를 유지하고 더불어 조화를 이루는 윤리가 무너질 때 인간의 기본적 삶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자연적 질서를 무너지게 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했다.
윤 대행은 “사회에 악을 끼치고, 윤리를 파괴하는 사람들을 법정에 세우는 것은 (그들을) 지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편안한 삶을 공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동성애, 성평등은 법률적 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할 인권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지도해야 할 인권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므로 동성애와 성평등은 법으로 제정하지 말고 스스로 윤리적 가치를 평가받게 해야 한다”며 “동성애자와 성평등 우호자들을 잘 지도하여 인간의 잘못된 성윤리에 의한 차별에서 벗어나 인간의 본질적 성에 맞는 삶이 되도록 정부와 인권위원회는 지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사람을 사랑하나 동성애와 성평등의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했다.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변경하여 역차별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자연질서, 즉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적 질서에 위배되는 것을 제외한 차별금지법은 기본 평등권에서 보호되어야 할 인권이므로 반대하지 않는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기본 평등권의 충돌로 인한 인권 탄압이 생기는 것이므로,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변경하여 모든 국민에게 인권이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행은 “교회는 동성애자들이나 성평등 우호자들을 배척하지 않는다. 그들이 추구하는 성윤리는 그들 스스로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교회는 그들 또한 구원 받아야 할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므로 선도하여 함께 더불어 사는 일에 동참케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리는 타협과 포용이 있지만, 법이 생기면 다툼이 생기므로, 정부와 인권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행복추구권에 역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아름다운 나라가 되길 바라는 교회의 외침에 귀 기울이길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