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담임 전광훈 목사)에 22일 오전 6시께 명도집행을 위한 용역원들이 투입됐지만, 교인들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집행이 무산됐다. 약 3시간 동안의 대치 끝에 현재 용역원들은 모두 철수했고, 교인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용역원들이 기습적으로 교회 시설을 점거하자 이들과 교인들 사이에 소화기 분사 등 물리적 마찰도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 1층 유리창도 여러 군데 깨져 있었다. 결국 이날 오전 10시가 조금 지난 시점에 인도집행 불능 결정이 내려져 용역원들은 모두 돌아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광섭)는 장위10구역재개발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지난달 14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명도집행을 위해 용역원들이 교회에 투입된 건 이 판결 때문이다. 당초 지난 5일 집행이 예상됐지만 실제 이뤄지지는 않았다.
이에 교회 측은 현재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항소까지 한 상태. 또 사랑제일교회가 비록 1심 재판에서 졌지만, 교회 시설 일부를 청교도영성훈련원 등 ‘제3자’들이 사용하고 있다며, 현재 이들이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즉 이번 명도소송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이들이 교회 건물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집행으로 이들의 권리까지 침해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 측이 이런 점을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1심 재판에서 진 만큼, 명도집행을 막을 법적 정당성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도 있다.
다만 교계 한 관계자는 “법적인 부분을 떠나 교인들이 거세게 저항할 것이 뻔해 물리적 마찰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굳이 교회 시설을 상대로 용역 투입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더군다나 교회 측의 항소로 법적 다툼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명도집행이 더욱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
교회 한 관계자는 “지금 사랑제일교회가 아니면 교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없다. 대체 뭐가 급해 상업 시설도 아닌 거룩한 종교 처소를 상대로 이렇게까지 하는가”라며 “이는 비단 사랑제일교회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교회 전체가 심각성을 가지고 봐야 할 문제”라고 호소했다.
앞서 전광훈 목사는 “원래 알박기는 ‘저기가 개발된다’고 하면 그곳에 교회를 짓고 먼저 점거해 놓고 나중에 재개발할 때 ‘돈 더 달라’ 그게 알박기”라며 “우리 교회는 이 자리에 지어진 것이 61년도다. 우리는 알박기가 아니라 주인”이라고 했다.
또 지역 재개발에 따른 보상으로 약 560억 원을 요구한 것에 대해선 “생떼를 쓴 게 아니고 국가의 조달청에서 국가가 필요해서 민간의 집을 헐거나 할 때 보상 비용이 있다. 한 평에 750만 원. 그래서 그걸 참고했다”며 ”또 전국에 우리보다 먼저 재개발한 교회가 있다. 그런 교회한테 했던 사례를 다 모아서 그래도 중간에서 약간… (560억 원을 요구하는 것이) 상식에 어긋나는 게 아니”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