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대법원 다카(DACA) 유지 판결, 한인사회 지원 단체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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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김동욱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DACA)이 위법하다고 제기한 트럼프 행정부의 소송을 기각했다. ©pixabay.com
미국 연방대법원이 18일(현지시간),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이 위법하다고 제기한 트럼프 행정부의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번 소송에 대해 "임의적이고 예측할 수 없다(arbitrary and capricious)"며 "다카 프로그램의 건전성 여부를 떠나, 이후 미칠 여파를 트럼프 행정부가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한인 사회 커뮤니티 지원 단체들은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민자들의 권익을 대변해온 LA 지역 한인 비영리단체 민족학교(대표 김동조)는 "그동안 다카 수혜자들은 법원 결정에 가슴 졸여야 했다. 이에 민족학교는 다카 수혜자 65만 명을 비롯해 한인 수혜자 7000여 명을 보호하기 위해 다카 시민권 부여 캠페인, 다카 청년 및 부모 조직 활동 등을 벌이는 한편,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다카 무료 갱신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하고 있었다. 또 여러 해 걸쳐 백악관, 미 의회, 주 의회 앞 시위 등 미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투쟁해왔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하지만 이들에게 밝은 미래가 보장된 것은 아니다. 이들은 여전히 불안한 신분 때문에 추방 공포에 떨고 있다. 이들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족학교 김동조 대표는 "다카 수혜자 3명 중 한 명은 5세 이전에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뿌리를 내리며 살고 있어 사실상 미국 시스템 속에서 자란 미국의 자녀"라며 "그들 중 무려 54만여명이 헬스케어, 식품 유통업 등 필수 사업장에서 현재 일하고 있다. 이들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으면 우리 커뮤니티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으며 자신들의 권익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다.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길을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카 수혜자이자 민족학교 청년 조직 매니저 에릭 양은 "대법원에 보수적인 성향의 판사가 많아 부정적으로 전망을 했다. 나 역시 다카 수혜자로 일단 한숨을 놓았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족학교와 라티노 단체 치를라(CHIRLA) 등은 LA 맥아더 공원과 오렌지카운티 일대에서 다카 수혜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차량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며, 엔텔로프 밸리, 샌버나디노, 벤투라 카운티, 새크라멘토 등지에서 차량 시위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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