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0일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또 통일부에 등록된 두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도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두 단체가 대북 전단 및 페트(PET)병 살포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물품 등을 북한에 반출할 경우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 대변인은 또 “남북 정상간 합의를 위반함으로써 남북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하는 이상으로 관련 단체를 고발하거나 법인 설립 허가의 취소를 시도한 사례는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나치게 북한 눈치를 본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편,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담화에서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우리 정부가 이를 조치하지 않는다면 남북군사합의 파기까지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남한을 사실상 적으로 규정하며 9일 남북 간 모든 통신선을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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