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가 6만~8만명이 추가 지정될 전망이다.
3일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부양의무자(자녀 혹은 부모)와 본인의 합산소득이 최계생계비의 185% 미만이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 같은 합산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이어야 수급자로 지정됐었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소득기준이 월 256만원 미만에서 중위소득 수준인 월 364만원 미만으로 완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 정책위부의장인 김성식 의원도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에서 185%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고 사실상 당의 요구안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당정 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방식에 대해 이견이 있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와 본인의 합산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 185% 미만인 경우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에 한해 선별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내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6만1천명 추가로 지정되고 2천333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
반면 한나라당은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85% 미만이면서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당의 요구안이 실현된다면 8만5천명이 추가 지정되고 3천억여원의 추가 예산이 투입된다.
소득기준 최저생계비의 130%→185%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