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유관단체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이 29일 법원에서 인용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처분의 경위, 과정 및 내용 등에 비춰 집행정지 신청이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의 효력으로 HWPL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처분의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24일 당초 법인 목적사업과 다르게 운영돼 왔다며 HWPL에 대한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는 “시는 HWPL의 법인 목적사업을 ‘문화교류 및 개도국 지원’으로 승인했지만 종교대통합을 통한 평화사업을 한다는 명목 하에 실제 신천지와 공동으로 종교사업을 하는 등 목적 외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