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학회는 먼저 이 교수에 대해 “학회 회장을 역임하며 높은 학문성과 고매한 인격으로 동료와 후학들에게 존경을 받아왔고 학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온 학자”라며 “총신대 재단이사회가 ‘성희롱 발언과 그에 따른 2차 피해 유발, 학내 문란 등의 이유’로 이 교수를 해임했다는 소식에 우리는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문제의 발단이 된 지난해 11월 이상원 교수의 강의는 성희롱으로 볼 수 없음이 자명하다”며 “총신대 자체 조사위원회도 그렇게 결론을 내렸으며, 이는 누구보다도 이 교수와 함께 학회활동을 한 우리가 보증한다”고 했다.
또 “이 교수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 한 강의의 일부를 문제 삼아 해임이라는 가장 높은 중징계를 내린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설령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교원의 신분까지 박탈하는 해임은 지나친 결정이며, 이는 이후 행정소송에서도 큰 논란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신대 재단이사회가 우리의 이러한 요청과 권고를 받아들여 해임 결정을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