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 동성애 옹호성 현수막 학내 게시 불허
인권위, ‘성적 지향 이유로 한 불허 중지’ 권고
그러나 건학이념에 따른 성교육 권리 인정해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동성애 옹호성 현수막의 학내 게시를 불허한 숭실대학교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초 시정 권고를 한 것을 규탄하는 논평을 20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이 논평에서 “비인가 학생모임인 ‘이방인’은 2019년 2월 28일 신입생 입학식에 앞서 ‘숭실에 오신 ‘성소수자/비성소수자’ 모두를 환영합니다.’ ‘숭실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이방인: 이방인은 SSU LGBT의 새로운 이름입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하였다”며 “그러나 학교 당국은 이러한 행위가 기독교 정신을 교육을 통해 실현하려는 숭실대학교의 건학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불허하였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학교 당국의 조치는 대단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라며 “그러나 이러한 학교 당국의 통보에 대해 이방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현수막 게시 불허 통보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므로 시정권고를 내려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방인의 진정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지난 1월 22일 차별시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진정인인 숭실대학교 총장에게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게시물 게재 불허를 중지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내 게시물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했다.
샬롬나비에 따르면 그러나 학교 당국은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담긴 현수막 게시를 허용하는 것은) 건학 이념에 어긋난다”며 인권위의 시정 권고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에 샬롬나비는 “숭실대는 기독교적 가치를 가진 인재 양성이라는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일제 강점기 조선반도 내 전체 교육기관에서 행해지던 신사참배에 반대하여 폐교를 선택했던 역사를 가진 유수한 기독교 사학”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소위 국가 기관이라면서 숭실대가 가진 아름다운 기독교사학의 전통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인권위는 보편적인 성도덕에 반하며 국민 보건에 유해한 동성간 성행위(항문성교를 포함)를 옹호하는 모임의 홍보를 하도록 숭실대에 시정 권고를 하고 있다”며 “이는 건전한 성도덕과 국민 보건을 유지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할 국가기관의 행위로는 위법조치로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편 윤리에 반하는 부당한 성적 소수자 보호 행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가 종교적 교육활동의 자유보다 성적 행위의 자유, 특히 성소수자 옹호를 통한 동성애적 성행위와 제3의 성을 옹호하는 행태는 최근 들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헌법상 부여된 자치권에 따라 높은 성도덕을 포함한 종교교육 실현을 추구해 온 건학이념의 수호를 위해 비정상적 성행위를 옹호하는 모임의 홍보를 거절한 종립(宗立)대학의 자율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법률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짓밟는 사태는 진정 개탄스럽고 위법하다고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샬롬나비는 “이러한 사태가 시정되지 않고 계속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존중받을 수 없게 되며 국가인권위원회 폐지 운동이 절대 다수의 국민에 확산될 것”이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독교사학이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기독교 가치관에 입각한 성교육을 실시할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독교 대학의 존립 목적은 기독교 가치관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건전한 성윤리를 확립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의 건전한 성윤리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이라며 “그러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숭실대학교의 이러한 자율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한국교회와 한국의 양식 있는 지도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반인륜적인 입장에 강력하게 저항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건전한 성윤리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인류가 지금까지 지켜온 남녀간의 결혼의 보편적 성윤리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우리는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이 가져올 한국사회의 비극적인 성윤리의 타락과 가정해체를 막고 지금까지 한국사회가 발전시켜온 건전한 남녀 사랑에 기초한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고자 힘을 모아야 하겠다”며 “한국교회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보편적 성윤리의 수호를 위해 연합할 수 있는 다수의 건전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연합하여 함께 활동해야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