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2016년 9월 27일 치러진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제32회 감독회장 선거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기독교타임즈가 최근 보도했다. 당시 선거로 전명구 목사(인천대은교회)가 감독회장에 뽑혔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8부는 지난 14일 원고 이해연 목사가 기감을 대상으로 지난 2018년 6월 제기했던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 무효 확인’(2018가합538317) 소송 1심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거 무효 판결을 내리고 당선 무효도 확정지었다. 재판부는 “피고보조참가인(전명구)의 당선 역시 무효일 뿐만 아니라 선거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선거의 효력과 상관없이 피고보조참가인 개인의 당선 무효 사유에 해당함이 분명하다”며 “따라서 이 사건 선거 및 이에 관해 피고(기감)가 피고보조참가인을 당선자로 결정 및 공고한 행위는 모두 무효”라고 했다.
이는 지난 2016년 원고 성모 목사, 2018년 김재식 목사가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에 이은 세 번째 판결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