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 동영상 사건을 계기로 이같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일명 'n번방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정작 국내 인터넷기업만 옥죌 것이라는 논란을 받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n번방 방지법'을 포함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이들 개정안은 2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업계와 시민단체들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표현의 자유, 통신비밀 보호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뿐 법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특히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텔레그램에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일반에 공개된 게시판이나 대화방을 기본 대상으로 하는 법일 뿐, 개인 간 사적 대화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지만 여론은 수긍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시민단체 '오픈넷' 박경신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고 통신 사업자들에게 이용자를 감시하라고 부추기는 조항"이라며 "국제 인권 기준에 어긋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오픈넷 측은 "입법 취지는 일반에 공개된 정보만 관리하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추후 검찰이 비공개 대화방까지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결국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는 잡지 못하므로 '메신저 망명'을 일으킬 수 있는 입법"이라고 꼬집었다.
이를 두고 여당에서는 불법 방조를 이유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불법방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n번방 방지법은) 불법 성착취물 유통을 방지·처벌하는 데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강화하려는 취지라며 "텔레그램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고 국내 사업자만 규제하는 꼴이므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불법 방조행위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문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