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학교(총장 이재서) 법인이사회(이사장 직무대행 이승현)가 이상원 교수(신대원 조직신학)의 해임을 의결하고, 18일자로 이 교수에게 이 사실을 통지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가을경 수업 중 동성애 관련 발언을 했는데, 이후 학생들 사이에서 이것이 성희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교수가 여기에 반박했지만, 학교 측은 대책위를 조직하고 이 교수의 해당 발언에 대해 조사했다. 논란이 됐던 이 교수의 발언은 아래와 같다.
1. “생물학적으로 사람 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어 그 남성 성기가 전립선인데 전립선하고 직장 항문 근처의 근육이 바로 붙어 있어요. 전립선을 남성 성기를 통해서 자극할 수도 있지만 전립선하고 바로 붙어있는 항문 근육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자극이 가능해요. 그것은 모든 남자가 그 자극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자극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이제 어릴 때 어 장난을 하고 그러다 보면 누구든지 약간의 생각같은 것을 느끼게 되요. 그것을 자꾸 느끼고 그러면서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러면 이게 중독이 되고 나중에 빠져나갈 수 없게 되고 그러면서 동성애를 하게 되는 거야. 그죠? 이거는 모든 남성에게 생물학적으로 인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쪽을 자극하면 더 느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2. “어 예를 들어서 그 뭐냐면 이 여성의 성기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성기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잘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성 성기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성관계를 가질 때 굉장히 격렬하게 이거 해도 그거를 여성의 성기가 다 받아내게 되어 있고 상처가 안 나게 되어 있어요.”
3. “왜냐면 이제 모든 여성,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성들이 어 똑같이 다 우리나라 최고 미인이 누굽니까 이영애라고, 우리나라 모든 여성이 이영애처럼 생겼다면 아름답다는 말이 등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영애처럼 생기고 어떤 사람은 이영애가 아닌 박영애처럼 생기고, 비교해보니까 한쪽이 조금 추하다는 개념을 모습을 보여주니까 아 이쪽은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이 교수는 지난해 11월 18일 대자보를 통해 입장을 해명하기도 했다. 먼저 1번에 대해 “동성 간의 성관계를 비판하는 가운데 동성 간에 느끼는 성욕은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습관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임을 지적했다. 그 예로서 남성 전립선은 남성 항문근육과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항문근육을 자극하면 어느 정도의 성감을 느끼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 따라서 항문근육을 습관적으로 자극하다 보면 남성들은 성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 습관을 반복하면 동성 간의 성관계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2번에 대해서는 “남성 간에 성행위를 하는 경우에 항문근육은 그 막이 쉽게 찢어질 수 있으며, 항문근육 주위에 혈관이 모여 있어 각종 질병에 감염되기 쉬우며, 항문은 배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받아들이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아서 매우 위험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여성의 성기는 성관계를 하기에 적합하도록 매우 탄력이 있고 잘 만들어져 있어서 비록 격렬한 성관계를 하더라도 다 받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잘 만드셨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1·2번 모두 “생물학적이고 의학적인 사실로서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3번에 대해선 “칼 바르트의 변증법적 인간관을 비평하는 가운데 이영애의 예를 들었다. 변증법적 인간관에 따르면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만드실 때 추함이 필연적으로 생성되는 것을 허용하셨다고 해석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어떤 여인을 아름답다고 표현한다는 것은 어떤 여인은 추하다는 것을 전제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바르트의 변증법적 인간관은 하나님의 창조관과 어긋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하셨을 뿐 추한 존재로는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이런 문맥을 무시하고 변증법적 인간관의 문제점을 지적한 예시를 강의자의 의도인 것처럼 곡해한 데 대하여 유감”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같은 해 12월 13일 이런 발언들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교원인사위원회도 이 사안을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임시(관선)이사들로 구성된 법인이사회는 약 일주일 후인 12월 19일 이사회에서 이 교수를 징계위에 전격 회부하기로 했다. 그리고 약 6개월 만인 이날 해임을 의결한 것.
이 교수는 “법인이사회의 해임 결정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단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