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14일 오전 서울 장신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 학생들은 소위 ‘국제 성소수자의 날’이었던 지난 2017년 5월 17일, 이 같은 옷을 입고 채플에 참석했다. 이후 “동성애를 옹호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파문을 낳았다. 이에 학교 측은 학생 4명에 대해 유기정학과 근신 등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학생들은 장신대를 상대로 징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7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학교 측이 학생들의 의견 진술을 듣지 않은 점 등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징계 무효를 판결했다. 이후 학교 측의 항소 포기로 판결이 확정됐다.
징계를 받았던 학생들을 법률적으로 돕고 있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학교 측을 상대로 위법한 징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며 “이를 통해 원고들이 겪은 불이익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구할 것”이라고 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4,500만 원이라고 한다.
이에 장신대가 속한 예장 통합 측 한 관계자는 “문제가 됐던 학생들의 행동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단의 입장에 분명히 어긋나는 것이었다”며 “그런 점에서 학교 측의 징계는 정당해 보인다. 다만 법원의 판단은 단지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