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통과 냄새, 맛 등 느끼지 못하면 코로나19 증상?

사회
식품·의료
문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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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외에도 두통, 냄새를 못 맡거나 맛을 느끼지 못할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1일부터 사례정의 중 코로나19 임상증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개정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지침 제8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례정의는 감염병 감시·대응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지침 제8판에서는 임상증상에 오한, 근육통, 두통, 후각·미각소실 등이 포함됐다. 폐렴이 있는 경우도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최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전 지침 사례정의에서 '원인불명 폐렴 등 의사가 의심하는 자에 대해서는 검사할 수 있다'는 표현이 애매해 논란이 있었다"며 "많이 보고된 증상과 함께 폐렴을 포함해 의사가 판단할 수 있게끔 정확하게 표현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코로나19 증상으로 오한과 오한을 동반한 지속적 떨림, 근육통, 두통, 인후통, 미각 또는 후각 상실 등을 추가한 바 있다.

방역당국은 초음파, 고강도 UV 조사, LED 청색광 등을 적용하는 대체 소독방법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피부·호흡기를 자극하거나 눈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야외에서 무분별한 소독제 살포는 과학적 근거가 없고, 과다한 소독제 사용시 건강문제 및 환경오염 유발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실내에서는 엘리베이터 버튼, 손잡이 레일, 문손잡이 등 손이 빈번하게 접촉하는 표면을 차아염소산나트륨(가정용 락스) 희석액 등의 소독제로 자주 닦아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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