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전 국민 고용보험’… 갈 길은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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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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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특별연설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3주년을 맞아 전한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현실적인 제한 등을 고려해 볼 때 갈 길은 먼 것으로 보인다.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대통령은 여권을 중심으로 공론화된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되, 일시에 도입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과 제도를 정비해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근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 필요성이 여권을 중심으로 공론화되고 주목을 받은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실업자들이 속출하면서부터다.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이 주로 이에 해당한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는 근로자 중심인 현행 고용보험제도를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가리킨다.

현행 고용보험에 일정 기간 이상 가입해 보험료를 낸 사람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체 취업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사각지대가 넓다.

그러나 고용보험제도를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확대할 경우 풀어야 할 과제는 한 두개가 아니다.

보험료 부과 기준을 임금에서 소득으로 바꾸는 등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설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모든 취업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 서비스를 급격히 확대하는 데 들어갈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도 문제다.

고용보험제도 확대에 자영업자의 참여를 끌어내기도 쉽지 않다.

현행 고용보험도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임의 가입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가입하지 않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달 6일 일자리위원회 타운홀 미팅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에 대해 "가야 할 길이긴 하지만, 일시에 도입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며 공개적으로 신중론을 제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의 단계적 추진을 공식화한 것은 이 같은 현실론을 받아들여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도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의 단계적 추진 방침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의 근거가 될 법률 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을 위해 국내 산업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구조조정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고용 안전망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문 대통령의 발언도 이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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