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만 명 대상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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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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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소득 감소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무급휴급자, 영세사업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무급휴급자, 영세사업자 등에게 1조 5천억 원 규모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과 관련 "약 93만 명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분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사각지대 근로자·노동자에 대한 보다 촘촘한 고용안전망 보호를 위해 지난 5차 비상경제회의 때 한시적으로 1조5천억 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 지원제도를 신설하기로 결정했으며, 그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용보험 지원대상이 아니면서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1억5천만 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가 25% 이상인 경우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드는 재원 1조5천억 원에 대해선 "지급의 시급성을 감안해 지난 4일 9천400억 원의 예비비 지출을 결정한 바 있으며, 나머지 소요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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