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천지 유관 HWPL 법인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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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허가 조건 위반해 활동”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 ©뉴시스

서울시가 24일 신천지 유관단체인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에 대한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새하늘새땅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에 대한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한 데 이은 두 번째다.

시는 “HWPL 법인의 목적사업은 ‘문화교류 및 개도국 지원’”이라며 “하지만 HWPL은 ‘종교대통합을 통한 평화사업을 한다’는 명목 하에 실제로 신천지 교회와의 공동 종교사업을 하는 등 목적 외 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HWPL은 국제상 수상을 허위로 홍보하고 공공시설을 불법 점유함으로 국내외적 물의를 야기해 공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법인 설립 허가조건으로 정관 및 관련법령을 준수하도록 요구했으나 HWPL은 설립이후 정기총회 미개최, 회계감사 미실시 등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고 법인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시는 지난 10일 이와 관련한 청문회를 가졌지만 HWPL 측은 서면의견서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에는 3차례에 걸쳐 HWPL 사무소에 대한 행정조사도 실시됐다. 신천지 피해자의 증언, 언론보도를 종합해 강도 높은 행정조사를 실시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서울시 배현숙 국제협력관은 “이번 행정조사를 통해 허가조건 위배, 목적외 사업 수행, 공익침해 등 법인설립취소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이 확인됐다”며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통해, 법인제도를 악용하는 것과 위장 종교 활동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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