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자신의 SNS에 ‘방역 방해하는 교회.. 어떻게 해야할까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며 도민의견을 구했다.
그는 “현재 경기도내 교회의 99.9%는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예배로 전환하거나 집합예배를 하더라도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이격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 교회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런데 용인의 한 교회는 수칙을 반복적으로 어길 뿐 아니라 행정명령에 의해 현장조사를 나간 공무원들의 조사를 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적법한 도의 방역조치를 거부하고 방해한 해당 교회에 대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하고 형사고발하여 엄단해야 한다는 의견과, 종교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므로 강제조치 아닌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집단지성에 의견을 구한다”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교회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공동체를 위한 최선의 조치일까”라고 물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던 지난달 7일에도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 검토.. 의견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SNS에 갑작스레 글을 올려 교계에 파문을 낳았던 바 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이 지사는 지역 교회 목회자들과 만남을 갖고, 방역수칙을 어기는 교회에 한해 제한 명령을 내리겠다는 것으로 한 발 물러났었다.
한편 용인시청 처인구청 소속 공무원 1명이 7일 코로나 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용인시는 밝혔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8일 브리핑에서 “확진자로 판명된 처인구청 직원과 접촉자로 분류된 41명이 자가 격리 중”이라며 “확진자와 같은 부서에 있는 직원 29명 모두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명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