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자유통일당이 8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 감염병예방법 위반(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2호) 상해죄(형법 제257조 제1항)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2일 서울시청에서 불필요한 업무브리핑을 실시한 점 ▲당시 업무브리핑에서 서울시가 공표했던 ‘코로나19 예방 7대 수칙’을 위반(마스크 미착용, 이격거리 2m 미준수)한 점 ▲지난달 31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공연장을 적절한 방역조처를 취하지 않은 점 ▲강남 클럽, 여의도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폐쇄 명령을 내리지 않은 점을 고발 이유로 제시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서울특별시장으로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집회, 제례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난 2일 고의적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서울시 관련 공무원들 및 수화통역사와 함께 서울시청에서 불필요한 실내 브리핑 집회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박원순 서울시장)은 물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및 수화통역사 등은 피고발인이 스스로 만들어 공표한 7대 수칙을 위반했다. 위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발인은 2m 이상의 간격을 두지도 않았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아니했다”며 “피고발인은 자신만 7대 수칙을 어긴 것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공무원들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인 2m를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브리핑 참석자 명단 작성의무도 위반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피고발인은 시민들에게 발령한 7대 수칙을 위반했다”며 “피고발인은 서울시민들에 대해 강압적으로 7대 수칙을 지키도록 강요하고 사회적 거리 2m 미 준수, 일부 마스크 미착용을 이유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한 사람”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은 자신이나 자신의 옆에 서있던 공무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했어야 할 예방수칙을 의식적으로 포기 내지는 방임했던 것으로 보였다”며 “그렇지 않다면 자신은 법을 어겨도 된다는 반칙과 특권의식 때문에 스스로 세운 기준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감염병 예방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피고발인은 행정기관장으로서 자신이 가한 행정명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7대 수칙을 지키지 않고 감염병이 전파될 위험을 초래했다”며 “이에 피고발인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피고발인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수칙을 만들어 이를 지키지 아니한 교회에 대해 예배를 금지하고 위반한 사람들을 고발까지 했다”며 “지난달 23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참석자들에게 7대 수칙(발열 등 체크, 명단적성, 마스크 미착용, 사회적 거리 2m 유지 등) 준수 명령을 내린 뒤 교인들이 지난달 29일 예배 강행을 이유로 지난 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실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발인은 교회에 대해 ‘예배강행’ 운운하며 강압적 태도를 취하고 정작 감염에 더 취약한 공연 등에는 공연 중지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서울시민들로 하여금 코로나 19 감염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도록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에서 오페라의 유령 공연을 하도록 방치해 캐나다 출신 외국인 출연자 1명이 코로나 19 환자였음에도 지난달 14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공연을 하도록 했다”며 “(그 결과) 같은 공연에 참여한 배우 1명이 코로나 19에 감염되도록 하고 관람객들로 코로나 19 감염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도록 했다”고 했다.
또 “강남 클럽 등 영업을 하도록 방치했다. 젊은 청년들로 주말 밤부터 새벽 5시까지 비좁은 클럽 내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2m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하는 등 코로나 19 감염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한강시민공원 등을 폐쇄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함으로 많은 서울 시민들로 하여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2m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하여 한강시민공원 등을 이용했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 버스, 지하철 등 비좁은 실내에서 코로나 19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도록 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감염병예방법상 예방 의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여 직무를 유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좁은 실내공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2m)를 하지 아니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행정명령을 통해 오페라공연을 중단시켰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고의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실제 코로나19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도록 했다. 그 추가 확진자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를 가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특별시장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조치의무(제49조), 소독 의무(제51조), 시정명령의무(제58조) 등 감염병예방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예방 의무를 방기해 공연장의 운영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 감염자가 발생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감염 우려가 높은 클럽의 운영도 방임하고 봄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이 명백한 공원 등을 폐쇄하지 않았다”며 “감염병예방법상의 예방 의무를 의식적으로 포기⋅방임함으로 자신의 법적 직무를 유기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