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과 경찰 병력이 현장에 투입된 가운데 사랑제일교회(담임 전광훈 목사)가 5일에도 예배를 드렸다. 앞서 서울시가 이 교회에 발동했던 ‘집회금지 행정명령’의 기한은 오늘까지였다.
이날 오전 11시 예배 전부터 교회 인근은 공무원 및 경찰을 비롯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모여든 교인 등으로 북적였다. 주변 골목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법) 제49주에 따라 집회를 금지하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렸으며 그 아래로 교인들은 “현재 예배 중입니다” “예배방해죄 벌금 500만 원, 3년 이하의 징역” 등이 적힌 피켓을 들었다.
지난 주일과 마찬가지로 교인과 공무원, 경찰 사이에서 팽팽한 긴장이 흘렀다. 서울시 측은 감염병법에 따라 집회를 금지했다고 알리며, 교인들의 교회 출입을 통제했지만, 교인들은 이 같은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을 침해하고 예배를 방해해 위법이라고 맞섰다.
교회 측은 이날 주일예배를 교회 강당과 체육관, 주차장, 식당 등에서 진행했으며, 참석자들의 심장 박동 수와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방명록을 작성하게 하는 등 정부가 제시한 감염예방수칙을 최대한 지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김문수 기독자유통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동성애 축제를 6월 12일 13일 이틀간 서울시청광장 사용을 허가했다”며 “축제에는 평균 100개 이상의 성소수자 단체들이 참여하고 매년 1000여 명 이상의 성소수자들이 참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사랑제일교회에는 감동적 예배가 시작되고 있다. 예배의 자유, 우리의 눈물로 지킨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경탁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이날 현장 브리핑에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해 고발하겠다”며 “설교하는 목사, 기도자가 마스크를 안 꼈고 일부 참석한 어린이가 마스크를 안 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23일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5일까지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교회는 그러나 그 뒤 29일에 예배를 드렸고, 서울시는 3일 감염병법을 근거로 이 교회를 서울 종암경찰서에 고발했다.
반면, 기독자유통일당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승로 성북구청장, 박규남 서울종암경찰서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 방해, 예배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3일에는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서는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하겠다”라고 했던 정세균 국무총리의 이 같은 지시행위가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평등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정교분리의 원칙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