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자유통일당(대표 고영일)과 사랑제일교회(담임 전광훈 목사) 외 4인이 3일 ‘국무총리의 위헌적 지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기독자유통일당이 4일 밝혔다.
당에 따르면 이들 청구인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서는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하겠다”라고 지시한 행위가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평등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정교분리의 원칙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정 총리의 이런 지시행위가 ①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②평등권 위반 ③정교분리의 원칙 위반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 ①은 “감염병으로 인한 확진자가 전체 인구의 9,241/51,780,579(0.00017846), 사망자는 전체 인구의 131/51,780,579(0.0000025299)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확진자들은 증세가 경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에도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예배를 전면금지하는 것은, 보호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크기” 때문이다.
②는 “공중밀집단체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 버스와 지하철 등을 포함한 대중교통시설, 음식점과 기타 유흥주점, 백화점 등이 포함되나, 유독 개신교회에만 예배전면금지조치를 내리는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점 때문이다.
③에 대해서는 “감염병이 공중밀집장소를 통해 전파되는 것이 의학적 사실이므로 굳이 개신교의 모임만에 대하여 7대 조건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며 “7대 조건을 개신교에 엄격하게 들이미는 것은 개신교에 대해서만 특별히 불리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 정부가 간섭을 하는 것으로,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에 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정 총리의 이 같은 지시행위는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주장했다. 즉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는 사실상의 효과만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정 총리의 지시행위가 있은 후 서울시가 방역 지침 위반을 이유로 사랑제일교회에 5일까지 집회금지 해정명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 기독자유통일당, 사랑제일교회, 사랑제일교회 부목사 2인, 사랑제일교회 장로 1인, 사랑제일교회 집사 1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