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의 신설을 골자로 최근 발의됐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1일 철회됐다.
앞서 김경협·이인영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12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했던 이 개정안은 기존 감염병법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사유로 인하여 감염병이 확산된 경우 그 조치를 위반한 자에게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제49조 3항을 삽입한 것이었다.
발의자들은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이를 위반하여 집회 등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로 인하여 감염증을 확산시켜 정부의 방역망을 무너트리는 것은 물론 치료 및 방역에 따른 추가 경비까지 발생시키고 있으나 처벌은 경미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치를 위반하여 감염증이 확산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치 위반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었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교회의 현장 예배를 문제 삼으며 당국자들이 잇따라 ‘구상권’을 경고하던 상황에서 이 같은 개정안 발의가 “교회를 겨냥한 것 아니냐”며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교회언론회는 관련 논평에서 “이 법률개정안이 담고 있는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보면, 기독교 집회를 겨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제49조 제1항, 2호에서 금지하는 것은 ‘집회’ 뿐만 아니라, ‘흥행’ ‘집회’ ‘제례’ ‘집합’ 사항을 두고 있지만, 개정되는 법률의 ‘제안 이유’에서는 기독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집회’ 조항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그 개정의 의도가 분명해지고 있다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