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사회, 성범죄 보편성 깨부숴야”

사회
사회일반
김진영 기자
jykim@c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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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돈 교수, ‘N번방’ 사건 신랄히 비판

”한국, 성적 일탈이나 범죄에 너무 관대
그러다 보니 죄가 점점 그 수위 높여가
참여자 신분 밝히고 상응하는 벌 내려야
인간 파멸시키는 범죄라고 소리 지르자”

조성돈 교수 ©기독일보 DB

조성돈 교수(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가 “n번방 사건은 단순한 음란물 유통에 대한 것이 아니”라며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이고 심지어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 변태 행위에 대한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조 교수는 1일 예장 통합 기관지인 한국기독공보에 ‘음란사회, 성범죄의 보편성 깨부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쓴 글에서 이 같이 말하며 “한 인간을 철저히 파괴해 버리는 사이버 범죄의 가장 극한 형태”라고 했다.

그는 “요즘은 음란물을 많이 접한다.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어렵지 않게 그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접하게 된다”며 “그런 영향인지 그런 것을 접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다. 심지어 '야동'이라고 하면서 아주 친근한 이름까지 붙여 주었다. 공중파에서 연예인들이 그런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다”고 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이런 성적인 일탈이나 범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 여기에 부끄러움도 죄의식도 끼어들 자리가 없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죄가 점점 그 수위를 높여가게 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한계도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또 “이러한 성범죄의 보편성은 결국 법에서도 드러난다.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우리가 놀랐던 일이 있다. ‘웰컴 투 비디오’ 사건”라며 “여기서는 다크웹이라는 사이버 공간이 사용되었고, 아동포르노가 공개되었다. 여기를 오간 사람은 전 세계에서 128만 명이나 되었고, 6개월 이용권을 41만 원에 구매한 사람만 4000명에 달했다”고 했다.

이어 “이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이 잡혔는데 19살 손 씨였다. 이 일로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아 법정에서 풀려났다. 이후 2심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며 “그런데 이 사건이 후에 미국에서 수사대상이 되었다”고 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이 사이트에 참여한 사람들이 검거되어 형을 받았는데 아동 음란물 1개를 다운로드한 미국인은 징역 5년을 받았고, 다른 이용자들은 대부분 징역 5~20년 정도를 받았다고 한다. 이것을 보면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했다.

조 교수는 “이러한 성범죄에 대한 도덕적, 법률적 관대함은 결국 범죄의 보편성을 가져온다”면서 “이에 대한 죄의식이 없으니 다수의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이러한 범죄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이러한 것이 범죄라는 것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때의 일탈이나 호기심이라는 표현으로 두루뭉술 넘어가서는 안 된다. 가능하다면 참여자들의 신분을 밝혀야 할 것이고, 법률적으로도 보강하여 이러한 범죄가 명확히 형사상의 범법행위임을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징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이 음란사회가 되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사이버 성범죄의 극적인 모델이 되었다. 참아낼 수 없는 그 잔인함에 사람들은 충격을 받지만 몇천, 몇만 명이 함께 그 순간을 즐겼다”며 “이 순간 이들을 향해 우리 모두가 그것은 범죄라고, 인간을 파멸시키는 범죄라고 소리를 질러야 한다. 그래서 이 성범죄의 보편성과 저변화를 깨어 부숴야 한다”고 했다.

#조성돈 #n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