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수감 중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변호인단을 통해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석방)을 요청했다. 건강 악화에 따른 ‘급사 위험성’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목사의 보석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전 목사는 12명의 변호인단과 함께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고 한다.
전 목사는 이 자리에서 "내 몸 상태는 사실 운동을 할 형편이 안 되지만 한기총 대표로서 제가 가만히 있으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했다"며 "구속된 후 마비증세가 다시 시작돼 밥도 못 먹고 있다. 심판을 받아도 되고 처벌을 받아도 좋으니 휠체어 타는 일만 없도록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전 목사 변호인단도 "전 목사의 발언은 광화문 집회에서 이미 수십만, 수백만 명에게 전파가 됐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하려야 할 수 없는 상태"라며 "현재 출국금지도 돼 있고 도망갈 염려도 없다"고 했다.
이어 "전광훈 목사의 주치의는 환자의 증상이 악화된다면 마비 등의 신경학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태이며, 즉시 치료받지 않으면 급사 위험성이 있다고 한다"며 "전 목사는 경추 장애뿐 아니라 심한 당뇨와 신장기능부전까지 앓고 있고 수술 중 심한 마비가 와서 생명에 큰 위협을 받은 적이 있어 중요한 보석사유로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외에도 변호인단은 ▲구속영장 발부 당시와 달리 공소사실이 크게 달라진 점 ▲공소사실 자체에 많은 문제가 있어 위헌제청 심판 청구도 한 상태인 점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며 전 목사의 보석을 역설했다.
반면 검찰은 "이번 사건은 보름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 관련 사안이다. 전 목사는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에도 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도주 위험이 완전히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점을 보아 본건과 유사한 범행을 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보석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했다.
전 목사는 지금까지 구속을 풀어달라며 법원에 수차례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전 목사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9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