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측 “29일 주일예배 현장에서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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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jykim@cdaily.co.kr
박중섭 목사 “감염병법이 헌법 위에 있지 않아”

전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시무하는 사랑제일교회 ©뉴시스
서울시가 지난 23일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던 사랑제일교회(담임 전광훈 목사)가 29일에도 현장에서 주일예배를 드릴 것으로 보인다.

전광훈 목사가 구속 수감됨에 따라 담임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박중섭 목사는 2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감염병법이 헌법 위에 있는 건 아니”라며 “아침 7시와 오전 11시 두 번에 걸쳐 주일예배를 드릴 것이다. 7가지 감염예방수칙도 최대한 지킬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박원순 시장은 교회가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참여하는 개개인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해당 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시 확진자와 접촉자 전원의 치료비와 일체의 방역비 또한 청구할 것”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교회에 대해 서울시가 현장 예배 자체를 금지한 것을 두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가 지난 22일 주일예배를 드리면서 7가지 수칙을 아예 무시했던 상황도 아니어서 서울의 조치가 지나쳤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기총은 최근 성명에서 서울시 행정명령의 이유가 된 수익 미준수를 감안하다러도 “정부가 교회를 상대로 예배드리는 것을 막는 심각하고도 중차대한 행위에 대해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주일예배는 한국교회가 생명처럼 지켜온 신앙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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