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교주 지시로 ‘특전대’ 감췄다면 처벌 가능성

사회
사회일반
김진영 기자
jykim@c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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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취소한 서울시, 검찰에 ‘압수수색’ 촉구

앞서 미필적 고의 살인죄 혐의 등으로 고발
수원·서울지검 수사… 총선 후 본격화 전망

신천지 이만희
지난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총회장 특별편지’를 들어보이고 있는 이만희 씨 ©뉴시스

서울시가 26일 신천지 측 사단법인인 ‘새하늘과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면서 이제 교주 이만희 씨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 이 씨에 대한 고발 건은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대표 신강식, 이하 전피연)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시가 형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및 상해죄 혐의로 각각 제기한 것 등이다.

현재 수사는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중 전피연 측 고발 건을 전담하고 있는 수원지검은 사건을 배당받은 후 곧바로 신강식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속도를 냈지만, 아직 압수수색 등 결정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신천지 측 법인을 취소한 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종식을 위해 사법당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앞으로 검찰이 이 씨에 대한 수사를 지금보다 서두를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검찰이 총선 이후 수사를 본격화 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한다.

박원순 시장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일명 추수꾼의 존재를 증명하는 다수의 문서를 확보했다”며 “문서에 따르면 특전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신도들이 다른 교회나 절의 신도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 내용을 정기적으로 상부에 보고하고 있었다”고 했다.

박 시장은 “문제는 이들이 접촉한 다른 종교, 교회들의 신도들도 신천지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감염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았고 그렇게 노출되어 있었다는 점”이라며 “따라서 특전대 명단과 이들이 접촉한 타종단의 신도 명단은 방역 차원에서 매우 중요했고 꼭 필요한 정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이 명단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27일 아침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도 “(검찰이) 좀 진작에 압수수색했더라면 정부와 지자체가 방역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만약 검찰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신천지 측이 감추거나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명단을 찾아내고, 여기에 이만희 씨가 관여했다는 점을 밝혀낸다면, 그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이 “이만희 총회장의 특별지령에는 특전대 활동을 독려하고 심지어 다른 교단을 정복하자는 목표를 강조한 내용도 있다”고 한 만큼, 이 씨가 특전대를 직접 챙겼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해당 명단이 은폐됐을 경우 여기에 이 씨가 관여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 시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는 구상권 청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해해온 신천교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씨 등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및 상해죄 혐의로 고발했던 서울시가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등 이제 단순 행정 조치를 넘어 이 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법처리에도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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