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자들은 제안 이유에 대해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이를 위반하여 집회 등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로 인하여 감염증을 확산시켜 정부의 방역망을 무너트리는 것은 물론 치료 및 방역에 따른 추가 경비까지 발생시키고 있으나 처벌은 경미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치를 위반하여 감염증이 확산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치 위반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설하려는 조항(제49조 3항)의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사유로 인하여 감염병이 확산된 경우 그 조치를 위반한 자에게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교회의 현장 예배를 문제 삼으며 당국자들이 잇따라 ‘구상권’을 경고하고 있어서 이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해당 법률안이 예고된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올린 정 모씨는 “다른 시설들에도 꼭 같이 시행하는 명령이라면 이렇게까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교회에만 공정하지 못한 지시는 종교의 탄압이라고 본다”며 “교회들이 이 시점에 함께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설과는 다르게 강제적인 명령을 시행하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했다.
장 모씨도 “제대로 된 개신교 기독교 단체는 신천지와 달리 현 정부의 요구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함께 동참하고 감염병 확산방지에 힘을 보태고 있다”며 “그러함에도 우리나라 내 다른 많은 집단들이 모임을 하고 있음에도 현 개신교 교회에 유독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경향이 강하고 형평성에 너무 어긋난 것이라 사료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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