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자유와 인권 짓밟고 재산 갈취
외톨이 될 수 있다는 심리 이용해
사실상 자유의지 박탈한 상태에서
신도 되도록 유도… 가족과 갈등도 키워”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천지의 ‘반사회성’을 적나라하게 고발했다.
박 시장은 신천지 측 사단법인 설립 허가 취소 결정을 알린 26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신천지교는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들을 집중 전도대상으로 삼아 그들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고 재산을 갈취했다”고 했다.
이어 “처음에는 포섭 대상자에게 접근해서 배려와 친절을 베풀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친절과 호의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외톨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심리를 이용해 사실상 자유의지를 박탈한 상태에서 신도가 되도록 유도했다”고 했다.
그는 또 “신천지교회에 다니는 것을 반대하는 가족과의 갈등을 키우고 파탄에 이르는 사례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익히 알려져 있다”며 “신천지교의 이러한 선교 행위는 헌법질서에 반하고 개인적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위한 법규범과도 명백히 배치되는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아울러 “신천지교의 위법성은 사법부도 인정했다. 2010년 1월 14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이른바 청춘반환소송의 판결을 통해서 신천지교의 전도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고도 덧붙였다.
박 시장은 특히 “우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다. 신천지교는 사람들을 속여서 전도하고 스스로 신천지 교인임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 종교, 교주의 지시라면 거짓말마저 합리화 되는 비정상적인 종교, 다른 종교와 종단을 파괴와 정복의 대상으로 보고 그 신자와 신도를 빼가는 종교,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국면에서도 타인과 이웃의 생명, 건강,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신천지 예수교회 보호와 교세 확장만이 지상과제인 파렴치하고 반사회적인 종교단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