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천지 측 사단법인 취소

사회
사회일반
김진영 기자
jykim@c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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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공익 현저히 해쳐 허가조건 위반”

“법인, 신천지교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단체
신천지교,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심각히 침해
초기에 지침 내렸다면 급속 확산 막았을 것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 늑장·허위 제출, 은폐
뉘우침 없이 ‘법적 대응하겠다’며 적반하장”

박원순 서울시장 ©뉴시스

서울시가 신천지 측 사단법인인 ‘새하늘과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의 설립 허가를 26을 취소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 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허가 취소와 관련해 청문회를 (신천지 측에) 통지했으나 불참했고 일체의 소명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취소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쳤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법령과 정관의 많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절차와 요건을 위반한 것만으로도 설립 허가는 취소돼야 한다”며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법인이 취소돼야 하는 실체적 이유가 또한 따로 있다”고 했다.

그는 “새하늘과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와 신천지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단체다. 문제의 법인 대표자가 이만희로 되어 있고, 정관에 규정된 법인의 목적과 사업 등이 신천지교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했다.

또 “신천지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신천지교는 조직적 전국적으로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했고, 사실을 은폐한 결과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했다”며 “3월 26일 기준 대한민국 확진자 9,241명 중 신천지 관련 확진자는 5천 명이 넘는다. 전체의 55%가 넘는 엄청난 숫자다. 대구·경북의 경우 70%에 이르고 있다”고 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이만희 총회장이 지침을 내려 방역에 적극 협조했다면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표면적으로는 정부의 방역 활동과 전수조사에 적극 협력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을 늑장·허위 제출하고 은폐해 방역 활동에 큰 혼선을 초래했다”고 했다.

이어 “그로 인해 지역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화급을 다투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제보로 위장시설을 추가로 찾아내 폐쇄하는 등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상황을 초래했다”며 “또한 신도들에게 역학조사를 하는 공무원들의 전화를 아예 받지 말거나 신천지 교인임을 숨기도록 하는 등 거짓 정보를 제공케 하는 등 방역을 방해하는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신속한 방역과 예방 활동을 방해한 것이므로 심각하게 공익을 해하는 것”이라며 “해당 법인은 아무런 사업실적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설립 당시 허가조건을 위배한 추가적인 사실도 확인됐다”고 했다.

그럼에도 신천지 측은 25일 서울시가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박 시장은 “막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추호도 사과하거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아울러 신천지 측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신청해 와도 서울시는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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