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신천지 교회 소유·임차 시설 37개소는 3월 25일부터 별도 명령시까지 무기한 폐쇄 조치하고, 신천지 교인 등 개인소유 시설 7개소는 4월 7일까지 2주간 폐쇄가 연장된다”며 “또한, 사택 및 숙소로 파악된 7개소는 외부인 출입금지 조치가 별도 명령시까지 무기한 연장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금일 중으로 신천지교회 및 부속시설에 폐쇄명령서를 부착하고, 시설관리인에게 폐쇄조치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앞으로, 폐쇄 시설 출입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이를 어기고, 폐쇄 기간 해당 장소를 출입하거나 경고 스티커를 훼손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고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