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수칙 최대한 지키려 노력
커피숍 등은 놔두고 왜 교회만
종교의 자유 명시한 헌법 위반”
‘특정 교회’ 상대로 과도한 조치 지적도
전광훈 목사 시무… “정치 목적 아닌가”
서울시가 23일 사랑제일교회(담임 전광훈 목사)에 오는 4월 5일까지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에 대해 교회 측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예상된다.
교회 측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서울시의 이 같은 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위반”이라며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시의) 행정명령을 수용할 수 없다. 그것이 강제성을 띄는지도 모르겠다”며 “전시에 준한다고 하지만 실제 그럴만한 상황은 아니다. 당장에 커피숍 등에도 사람들이 많고 지하철도 그대로 운행하고 있다. 왜 교회만 문제 삼나”라고 했다.
또 “22일 예배를 드리면서 감염예방수칙 7가지를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교인들 간 2m 간격을 띄우는 것은 쉽지 않았다. 교인들에게 그렇게 해 달라고 했지만 여러 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통제하기는 어려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강제로 막을 수 있나”라고 덧붙였다.
특정 교회만을 상대로 한 서울시의 이 같은 조치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직접적으로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는데, 방역당국이 교회 실명을 공개적으로 밝힌 경우도 매우 이례적이다. 때문에 이것이 교인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 사랑제일교회가 이미 구속된 전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시무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 교회에선 매주 토요일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집회가 열려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