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측 “서울시 행정명령에 법적 대응”

교회일반
교회
김진영 기자
jykim@c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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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예상

“예방수칙 최대한 지키려 노력
커피숍 등은 놔두고 왜 교회만
종교의 자유 명시한 헌법 위반”

‘특정 교회’ 상대로 과도한 조치 지적도
전광훈 목사 시무… “정치 목적 아닌가”

전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시무하는 사랑제일교회 ©뉴시스

서울시가 23일 사랑제일교회(담임 전광훈 목사)에 오는 4월 5일까지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에 대해 교회 측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예상된다.

교회 측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서울시의 이 같은 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위반”이라며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시의) 행정명령을 수용할 수 없다. 그것이 강제성을 띄는지도 모르겠다”며 “전시에 준한다고 하지만 실제 그럴만한 상황은 아니다. 당장에 커피숍 등에도 사람들이 많고 지하철도 그대로 운행하고 있다. 왜 교회만 문제 삼나”라고 했다.

또 “22일 예배를 드리면서 감염예방수칙 7가지를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교인들 간 2m 간격을 띄우는 것은 쉽지 않았다. 교인들에게 그렇게 해 달라고 했지만 여러 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통제하기는 어려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강제로 막을 수 있나”라고 덧붙였다.

특정 교회만을 상대로 한 서울시의 이 같은 조치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직접적으로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는데, 방역당국이 교회 실명을 공개적으로 밝힌 경우도 매우 이례적이다. 때문에 이것이 교인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 사랑제일교회가 이미 구속된 전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시무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 교회에선 매주 토요일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집회가 열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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