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37개 교회, ‘감염예방수칙’ 위반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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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jykim@cdaily.co.kr

지난 11일 소강석 목사(맨 왼쪽) 등 경기도 지역 목회자들과 만났던 이재명 지사(가운데) ©경기총
지난 17일 도내 137개 교회를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던 경기도가 22일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칙을 위반한 교회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집회 금지와 300만 원 이하 벌금도 없다.

앞서 경기도는 이 같은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7가지 감염예방수칙을 제시했었다. ①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②교회 입장 시 마스크 착용 ③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④예배 시 신도 간 이격거리 유지 ⑤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⑥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⑦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이다.

만약 이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경기도는 ①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②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었다. 또 ③만약 확진자까지 발생하면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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