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경기도는 이 같은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7가지 감염예방수칙을 제시했었다. ①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②교회 입장 시 마스크 착용 ③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④예배 시 신도 간 이격거리 유지 ⑤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⑥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⑦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이다.
만약 이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경기도는 ①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②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었다. 또 ③만약 확진자까지 발생하면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