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서는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어제(22일) 0시부터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비상한 각오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다. 개학 이전까지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그는 “하지만 불행히도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집회를 강행한 사례도 있다. (이는) 모임에 참석한 개인은 물론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0시부터 코로나19 집단감염 가능성이 높은 유흥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및 종교시설에 대해 방역지침 준수를 명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