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와 개신교 예배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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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jykim@c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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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중단 요구의 법률적 문제도 검토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 이하 언론회)가 문재인 대통령 등 최근 잇따라 정치권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교회의 현장 예배를 문제 삼는 것에 대해 22일 ‘팩트’를 정리하고, 예배 중단 요구의 법률적 문제도 검토했다.

언론회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교회 사례 중 거의 처음으로 주목을 받았던 서울 종로구 명륜교회를 시작으로,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성남 은혜의강교회에 이르까지 모두 13개 교회 사례의 ‘팩트’를 체크했다.

그러면서 “신천지 등 비정상적인 이단집회와 달리 개신교 예배로 인해 전파된 사례는 극소수”라며 “지금까지 사례를 볼 때 방역수칙을 지킨 예배는 감염의 위험이 거의 희박하다”고 했다. “대중교통, 마트, 커피숍, PC방, 클럽 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영상으로 대체, 병행하여 인원이 많지 않으며 정부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재난지역에 막대한 지원을 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예배자제를 요청하더라도 정부의 실책으로 예배까지 지장 받는 사태에 이른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주일 공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는 기독교신앙을 배려하여 고압적인 자세가 아니라 자율적인 권고차원에서만 요청해야 한다”며 “극소수 사례를 일반화하여 ‘강행’ 등의 표현을 써가며 공예배를 범죄행위로 몰아가는 일련의 언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언론회는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무조건적으로 예배폐쇄를 종용하는 것은 국가권력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없도록 한 헌법10조, 헌법 20조, 헌법 37조 위반”이라고 했다.

지자체가 현장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점검하는 것에 대해서도 “민주화운동 당시 종교 건물에서 도피자에 대한 체포시도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예배가 아닌 수색, 감시, 탄압 등을 목적으로 예배당을 출입하는 것이 신성모독이기 때문”이라며 “공무원이 예배에 방해되는 감찰을 행사할 경우, 형법 제158조, 형법 제314조, 형법 제319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아래는 해당 내용 전문.

©한국교회언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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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와 개신교 예배 팩트체크
예배 중단 요구의 법률적 문제 대응 및 피해제보를 받습니다!

 

1. 코로나19 교회 관련 사례들 팩트체크

①종로구 명륜교회: 초기 사례로 마스크 착용 등 예방조치가 일반화되지 않았던 시기
②이스라엘 성지순례: 개신교 사례 아닌 천주교 안동교구 사례이며 감염자 가족 신천지 판명
③강동구 명성교회: 부목사 및 교회접촉자, 성동구청 여직원 등 2,3차 재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 받고 4일 만에 퇴원 조치되어 판정 논란. 교인 전원 음성, 교회 감염 없음
④부산 온천교회: 예배가 아닌 청년수련회에서 발생했으며 신천지 이중등록자에 의한 감염
⑤대구 성동교회: 교회 중직의 부인으로 위장했던 신천지 이중등록자에 의한 감염
⑥천안 사례: 천안 줌바댄스 강사가 참석한 기독교복음선교회라는 교회는 이단 JMS
⑦거창 거창교회: 이단 구원파의 한 분파
⑧광주 양림교회: 예배접촉자 모두 음성
⑨광명 함께하는교회: 부목사 가정 외부에서 감염되어 예배 참석했으나 마스크 쓰고 거리 유지, 예배접촉자 모두 음성
⑩수원 생명샘교회: 외부에서 신천지에 의한 감염 후 예배가 아닌 회식, 회의를 통해 감염
⑪동대문구 동안교회: 이미 온라인예배로 대체했던 교회, 예배가 아닌 수련회에서 발생
⑫괴산 장연교회: 교회가 아닌 경로당에서 감염된 사례로 오보 수정됨
⑬성남 은혜의강교회: 이단성 시비가 있던 교회. 신천지의 집중포교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짐

2. 결론 및 법적 검토

①신천지 등 비정상적인 이단집회와 달리 개신교 예배로 인해 전파된 사례는 극소수, 지금까지 사례를 볼 때 방역수칙을 지킨 예배는 감염의 위험이 거의 희박(대중교통, 마트, 커피숍, PC방, 클럽 보다 훨씬 낮은 수준)

②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영상으로 대체, 병행하여 인원이 많지 않으며 정부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재난지역에 막대한 지원을 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음

③예배자제를 요청하더라도 정부의 실책으로 예배까지 지장 받는 사태에 이른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주일 공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는 기독교신앙을 배려하여 고압적인 자세가 아니라 자율적인 권고차원에서만 요청해야 함. 극소수 사례를 일반화하여 ‘강행’ 등의 표현을 써가며 공예배를 범죄행위로 몰아가는 일련의 언행을 중단해야 함

④헌법으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무조건적으로 예배폐쇄를 종용하는 것은 국가권력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없도록 한 헌법10조, 헌법 20조, 헌법 37조 위반(미국의 경우 카페, 식당, 극장, 유흥업소 폐쇄 조치에도 교회는 제외)

⑤최근 감찰목적으로 공권력에 의한 교회 내 강압적 언행이 빈발하고 있음. 민주화운동 당시 종교 건물에서 도피자에 대한 체포시도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예배가 아닌 수색, 감시, 탄압 등을 목적으로 예배당을 출입하는 것이 신성모독이기 때문. 공무원이 예배에 방해되는 감찰을 행사할 경우, 형법 제158조, 형법 제314조, 형법 제319조에 위반

⑥지자체에서 '종교집회 금지명령'의 근거로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도 법리적 다툼이 있음. 공무원들이 단속을 나갈 때도 경찰을 대동하지 않음. 경찰을 대동하는 것은 교회를 잠재적 범죄 집단 취급하는 것으로 위법 소지가 다분

⑦예배 중단을 요구할 정도이면 이에 상응하도록 교회보다 더 밀집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중단명령을 내려야 함. 예배를 보장하기 위한 방역수칙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은 가능하나 경기도에서 제시한 2미터 간격 유지 조건은 실제로 구현하기가 불가능. 이 조항을 빌미로 미준수 행정명령 조치를 할 것으로 뻔히 예상됨. 그나마 정세균 총리가 제시한 1-2미터가 합리적으로 여겨짐. 만약 2미터 조치를 강행한다면 매일 8시간 근무하는 관공서부터 시행해야 공정. 모든 기관과 업소에 7가지 준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많은 이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대로 일련의 조치들은 국민들의 불만을 교회로 돌리기 위한 정치적 행위에 지나지 않음

3. 교회의 대응과 기도

방역수칙에 최선을 다하시고 공무원들에게 친절히 대하시되 위압적 언행은 꼭 촬영하시고 피해사례를 피해접수센터(pneddwm@gmail.com)에 제보해 주십시오. 코로나 사태로 고통받는 이들과,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위로하며, 빠른 종식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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