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평위는 “한국교회는 지금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하며 온 국민과 더불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유감스럽게도 최근 몇몇 교회들이 ‘모이는 교회’의 예배만을 중시한 나머지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을 초래하여, 생명의 안전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회적 신뢰를 추락시키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했다.
이어 “이 일로 해당 교회들은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정명령 조치 대상이 되었다. 우리는 많은 교회들이 솔선수범하며 모범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세계적으로 방역의 본을 보이고 있는 정부와 방역 담당자들과 온 국민 앞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또 “신앙의 자유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이다. 하지만 신앙의 자유를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종교행위의 자유는 그것이 생명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충분히 재고될 수 있다”며 “교회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명들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철저하게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종교행위의 자유도 국민의 생명의 안전을 위해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의 정신과, 방역을 위해 집회의 제한이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는 감염병 예방법의 근본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부 당국과 지방자치단체를 향해서는 “종교영역에서 이 같은 법을 수행할 권한을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시종일관 명령 대신 대화와 협력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 코로나19 위기상황의 극복은 전 국민의 공동과제이다. 교회와 방역당국이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공동의 선을 이루기 위한 합의를 도출해 가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평위는 “대부분의 한국교회들이 이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공적으로 천명하며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온라인 예배와 가정예배와 안전예배의 모델들을 개발하고 실천해 왔다”며 “한국교회는 지금부터 4월 12일 부활절에 이르는 기간까지 다시 한 번 생명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는 겸허하고 슬기로운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각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한국교회가 자율적으로 감염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신앙공동체라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의 생명의 안전을 위하여 스스로를 제한하는 자유를 책임 있게 발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끝으로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교회지도자들과 지방자치단체 지도자들 사이에 합의된 안전예배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권고한다. 또한 모이는 예배를 드리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에 대해서는 온 교회가 한 몸을 이룬 지체로서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발휘하여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