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성애대책협의회(한동협)가 19일 오전 서울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총신대 이상원 교수에 대한 징계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총신대는 오는 23일 징계위를 열고 이 교수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총신대) 관선이사회가 문제 삼은 이상원 교수의 강의는 남성 동성애가 창조질서에 반해 보건 의학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남성 간 성관계를 경고한 부분”이라며 “그 내용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며 건학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이는 학자로서 신앙과 양심에 따라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때문에 이 사안을 철저히 조사한 총신대학교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징계위)는 위 강의 내용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그런데 관선이사회는 이런 결정을 무시해버리고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민감한 사항’이라며 이상원 교수를 징계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신대학교 이재서 총장은 지난해 12월 6일 기자회견까지 열어 ‘총신대는 동성애를 반대한다’라고 했다. 또 자신은 개인적으로 ‘(이상원 교수의 발언이) 성희롱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며 “이 총장은 징계위 결정을 존중해 이상원 교수에 대한 성희롱 혐의를 징계회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선이사회의 부당한 압박에 굴복하여 이상원 교수에 대한 징계 제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한동협은 “이재서 총장의 부당한 징계 제청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실망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총신대학교는 동성애에 대해 윤리적·신학적·보건 의료적 관점에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만일 이재서 총장이 이상원 교수가 반동성애 강의에 대한 정당한 항변을 ‘진영논리’라고 단정하고 별도의 징계사유로 제청한 입장을 유지한다면 복음주의 총신대학교의 건학이념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이재서 총장의 징계제청 결정은 총장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동협은 이재서 총장이 이상원 교수의 징계제청 결정에 대해 사과하고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총신대학교 총장으로서 봉직할 자격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만일 징계위가 총신대의 복음적 건학이념에 반하는 징계나 동성애 비판에 대한 어떤 제재가 포함된 결정을 내린다면 복음적 기독교계 전체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한다. 이에 한동협은 강력한 비판과 대항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