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구미, 7가지 감염예방수칙 준수 명령
안동은 ‘원천 금지’… 다른 지자체들도 할까?
“교회, 일단 따르되 교단 등이 우려 전해야”
경기도에 이어 경북 구미시도 18일 교회 등에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북 안동시는 이미 지난 5일 예배 등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었다. 이에 따라 다른 지역의 교회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기도와 구미시의 행정명령은 비슷하다. 일단 ①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②입장 시 마스크 착용 ③손소독제 비치 활용 ④예배 시 신도 간 이격거리 유지 ⑤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⑥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⑦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이라는 7가지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같다.
다만 경기도는 우선 교회만을 대상(이후 경기도는 PC방, 노래방, 클럽에 대해서도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 발동)으로 했고, 구미시는 교회를 포함해 지역 내 다른 단체에까지 그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위반 시 ①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②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같지만, 경기도와 달리 구미시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관련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관련 행정명령을 내린 안동시의 조치는 19일까지 ‘시내의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모임 등 금지’로, 경기도와 구미시의 그것보다 강력하다. 필요할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그래도 경기도와 구미시는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집회를 금지시키진 않았다. 실제 안동에 있는 한 목회자는 “(행정명령으로 인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연이어 교회의 현장 예배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면서, 자칫 이런 흐름이 다른 지자체들로까지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가 흔들릴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이승구 교수(합동신대 조직신학)는 “PC방이나 노래방 등 다른 시설들과 교회는 그 성격이 엄연히 다르다. 지자체들이 이들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해도 교회에 대해서만은 주의해야 했다”며 “왜냐하면 국가와 종교는 분리되고,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의 행정명령으로 이것이 위협받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이어 “얼마 전 문화체육관광부의 박양우 장관이 교계를 찾아 교회의 협조를 구하면서 ‘정부는 종교에 간섭할 수 없다’고 했던, 바로 그 태도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 정부와 지자체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한다”며 “협조 요청만으로도 됐을 걸, 굳이 행정명령을 내려야 했는지 아쉬운 마음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단 개별교회들은 염려가 되더라도 방역당국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대신 교단 등 대표성을 띤 곳들이 정부와 지자체에 정중하게 교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그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