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순교자의소리(VOM)가 “이번 겨울, 중국의 기독교인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난관에 직면했지만 그것만이 그들이 마주한 유일한 어려움은 아니”라며 “교회를 더 엄격하게 규제하는 새 법안이 중국에서 지난 2월 발효됐기 때문”이라고 17일 밝혔다.
한국 VOM 현숙 폴리(Hyun Sook Foley) 대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된 이후에도, 새로운 규제 법안이 중국의 기독교인들을 상당 기간 난관을 겪게 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숙 폴리 대표는 “요즈음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뉴스만 들려오니까 중국 정부가 기독교 박해를 보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국의 당국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기독교 탄압을 위한 새로운 구실과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공예배를 인터넷 생중계로 전환한 교회들이 많다. 반면 중국 교회들은 아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인터넷 예배 생중계를 계속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예배 실황 중계까지 금지하는 조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한 시기에도 계속되고 있는 중국 정부의 교회 탄압이라고 한국순교자의소리는 말했다. 2019년 11월, 중국 국가종교사무국(State Administration of Religious Affairs)은 ‘종교 단체에 대한 행정 조치(Administrative Measures for Religious Groups)’라는 제목으로 13호 명령(Order 13)을 발표했다. 이 명령은 지난 2월부터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이 명령 제17조는 다음과 같다.
“종교 단체는 중국의 법률과 규제와 규칙뿐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원칙과 정책을 종교 인사와 신자들에게 전파해야 하며, 중국 공산당 지도부를 지지하도록 그들을 교육해야 하며, 사회주의 제도를 지속시켜야 하며,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노선을 고수하고 따라야 한다.”
2018년 2월부터 강력한 탄압의 파도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중국 교회는 담대하고 적극적으로 극복하고 있다고 현숙 폴리 대표는 말했다. 그녀는 “2018년 9월, 439명의 중국 목사님들이 신앙 선언문에 서명했다"며 "청두시 이른비 언약교회 왕 이(Wang Yi) 목사님이 작성한 선언문에는 중국 정부가 정치적으로 바라는 바에 목사님들이 관여할 수 없고 목사님들이 섬기는 교회도 관여할 수 없는 이유가 설명돼 있다”고 전했다.
왕 이 목사를 비롯해 이 선언에 서명한 목사 다수는 현재 투옥돼 있거나 박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 현숙 폴리 대표는 계속해서 “그런 이유로 우리가 이 선언문을 한국어와 중국어와 러시아어와 영어로 번역해서 한국 VOM 웹사이트( www.chinadeclaration.com)에 올렸다. 우리는 처음에 이 선언문에 서명한 439명의 중국 목사님과 함께 서명에 동참하자고 한국과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계속 요청해 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그 목사님들과 함께 설 수 있다. 그 목사님들이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과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사실과 그 목사님들을 그리스도의 한 몸에서 떼어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며 "서명을 함으로 우리는 전 세계 교회가 중국의 형제자매들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중국 정부에 보여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VOM은 지난여름 시작된 온라인 청원서에 지금까지 서명한 사람은 3,561명이지만 4,390명의 서명자를 확보하는 것이 이번 목표라고 했다. 한국 VOM은 오는 4월, 이 청원서를 서울 주재 중국 대사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 선언문에 서명한다고 개인 정보가 중국 정부에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며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현숙 폴리 대표는 말했다. 그녀는 “우리가 중국 대사관에 전달할 청원서에는 성을 뺀 이름만 제출된다. 성을 제외한 서명자 이름, 서명 날짜, 유효한 서명이라는 한국 VOM의 확인만 들어 간다”며 “이것은 중국 교회와 중국의 기독교인들을 지지하기 위한 안전하고, 강력하며, 효과적인 방법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요즈음 공산당의 박해라는 ‘전염병’이 계속 도는 한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링크를 클릭하면 신앙 선언문 전문을 읽을 수 있고 온라인 청원서에 서명할 수 있다. www.chinadeclarati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