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6일 오후 신천지 관련 단체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했다.
서울시는 “이번 행정조사는 사단법인 HWPL이 문화교류, 평화운동으로 위장한 실질적인 신천지 종교 활동인지를 밝혀낼 목적”이라며 “설립목적 외 사업수행 등 법인설립 허가 조건의 위반 여부를 규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법 제38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 ‘설립 목적 외 사업 수행,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할 때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행정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법사항이 발견된다면 수사의뢰 조치 및 하늘문화세계 평화광복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도 이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서울시가 법인설립 취소절차를 밟고 있는 ‘새하늘새땅증거장막성전예수선교회’와 별개로 지난달 29일 HWPL 법인 사무실에 대해서도 긴급방역 및 폐쇄조치를 취했다. 이미 HWPL의 법인사업 점검을 위한 자료제출도 요청했었다.
서울시는 “사단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임의단체로 변경돼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법인으로서 보유하고 있던 재산도 청산해야 한다. 기존 법인과 동일한 법인명을 쓰거나 같은 목적의 사업을 이행하는 것도 제한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