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관계자 “구로콜센터 상황보다 크게 인식”
실제 제한하면 ‘종교의 자유’ 헌법소원 예상
“지금도 형평성 논란, 제한하면 되레 역효과”
경기도는 과연 교회의 공예배 등 ‘종교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내릴까? 16일 성남 은혜의강교회 교인 40명이 한꺼번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것이 현실화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7일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을 검토한다고 했다가 지역 목회자들과의 만남 후인 11일, “감염예방조치 없이 집단종교행사를 하는 개별 종교단체에 한해” 제한한다는, 소위 ‘조건부 허용’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15일 주일예배를 현장에서 드린 도내 2,635개 교회에 약 3,100명의 인력을 투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도 관계자는 “대부분의 교회가 (감염)예방수칙을 잘 지켰으나, 6~7개의 교회는 상대적으로 다소 미흡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 교회를 상대로 “아직 (현장) 예배 제한에 대한 행정명령은 검토한 적 없다”며 다만 “감염예방수칙 준수를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갑자기 터진 성남 은혜의강교회 집단감염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서 종교집회, 특히 공예배를 성토하는 반응이 다수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만약 경기도가 이를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상황으로 인식한다면, 감염예방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한 교회를 상대로 현장 예배 제한 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경기도 관계자는 이 교회에서 다수 확진자가 나온 것에 대해 “구로콜센터 상황보다 더 크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16일 오전 10시 기준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콜센터 관련 확진자는 전국에서 129명이다. 단순 확진자 수에서는 이 교회보다 훨씬 더 많다.
경기도가 종교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다면, 그 법적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이다. 즉 시·도지사 등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다. 이 조치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 원의 벌금도 물릴 수 있다.
이 때 예상되는 것은 ‘헌법소원’이다. 헌법 제20조가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하위법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주장이 교계를 중심으로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법적 대응에 앞서 전국 교회가 거세게 저항할 가능성이 크다. 경기도 교회 한 목회자는 “지금도 사람들이 모이는 다른 시설에 비해 유독 교회만 문제 삼는다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마당에, 정말 현장 예배를 제한하면 종교의 자유 문제가 더 부각될 것”며 “오히려 평소 방역에 협조하던 교회들마저 집회를 재개하는 등 역효과만 부를 수 있다”고 했다.
때문에 아직은 경기도가 직접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릴 확률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