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이용섭 광주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어깨띠를 두른 채 피켓까지 들고 현장 주일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직접 찾아 자제를 요청한 것이 지나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정부의 방역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 많은 교회들이 자발적 가정예배(인터넷예배)로 대체하고 있으며 일부 교회들은 교회당 예배를 드리고 있는바, 이는 각 교회들의 고유한 신앙적·양심적 결정으로 이를 존중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교회당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들은 건물 방역, 열화상카메라 또는 열 측정기 설치, 손세정제 비치 등 어느 단체보다 세심하게 자체 방역을 하고 있고, 교회의 예배 횟수를 대폭 줄였으며, 예배 이외의 모든 활동을 중단했고, 또한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건강상 어려움이 있는 교인들이나 노령자와 영유아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면함으로 집단감염을 최대한 예방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교회가 집단감염의 주범처럼 ‘예배를 중단하고 교회당을 폐쇄하도록’ 유무형의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심지어 일부 단체장은 주일 교회당예배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가정예배를 드리도록 강요하고, 일부 단체장은 종교시설을 폐쇄하겠다고 위협을 가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실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모이는 교회의 집회를 집단감염의 잠재적 위험군으로 여기고 폐쇄를 요구한다면, 일주일에 다섯 번 이상 집단으로 모이는(일하는) 관청은 왜 공직자들이 자발적 ‘자택근무’를 하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또 “중대형 쇼핑센터, 대형 언론사, 콜 센터, 수많은 다중 서비스 시설, 전철과 대중교통 시설, 국회 회집, 학원과 돌봄 교실 등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라며 “이태리처럼 지역 내 이동제한 및 모든 다중 이용시설의 이용을 중단함으로 교회당 예배도 가정예배(인터넷예배)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수용할 수 있으나, 다른 다중 이용시설은 놔두면서 교회당 예배만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하면 정부와 지자체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전 교회의 저항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교회는 종교단체로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바,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가정예배를 드리든지 혹은 교회당예배를 드리든지, 이것은 오직 교회의 고유권한”이라며 “정교분리를 인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교인들의 양심적 결정권에 속한 것이으로, 일부 단체장들의 합리성과 형평성이 없는 직간접적인 위협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반하고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로서 이는 공산주의에서나 있을 법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신천지(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가 정통교회와 달리 감염에 취약한 것은 사이비 집단 특유의 집회방식과 사이비 종말론을 믿음으로 가출과 취업 및 학업을 저버리고 반사회적인 그룹포교와 공동거주 등 정통교회와 다른 행태를 보임으로 대규모 집단감염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따라서 신천지는 정통 기독교에서 이단 사이비로 결정된 반사회적인 사이비 단체로서 정통교회와 엄격히 구별되어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배는 교회의 존재목적이고 생명처럼 지켜야할 신앙적 행위임으로 지역 내 감염이 심각하여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중지하는 지역사회 폐쇄 결정과 같은 합리적 기준이 없이 교회만 타깃으로 예배를 중단하도록 하려는 유무형의 압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가는 국방의 의무에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는바, 최근 국회가 ‘종교집회 자제 결의안’을 통과함으로 한국교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며, 교회의 ‘양심적 신앙생활’을 철저히 보장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