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12일 감염병 예방법과 행정조사기본법에 의거, 대구시 공무원과 경찰, 역할조사관 등 2개반 100여 명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투입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밤 9시 30분까지 11시간 30분 동안 행정조사를 실시했었다.
한편, 대구시는 “신천지 창립일인 내일(14일), 교인들의 모임이나 집회 시도가 없는지 경찰의 협조 하에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만약, 모임과 집회를 금지하도록 한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법에 따라 엄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신천지는 “창립행사는 물론,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집회와 모임을 일절 진행하지 않는다”며 “또한 코로나 사태 종식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은 성도는 예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대구‧경북 성도들의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자가격리 해제 이후에도 일체의 모임 및 집회 금지 △집단이용시설 사용 전면 금지 △특별관리구역 거주자의 경우 대구시, 남구청, 경찰에 적극 협조할 것을 공지했다고 밝혔다.
다대오지성전 신도 중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5,674명이 12일 0시부터 자가격리에서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