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제한엔 순종, 긴급명령엔 불순종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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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jykim@c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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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신 신학연구위 ‘교회와 정부의 관계’ 제언

“교회는 영적, 정부는 시민적 권세… 서로 배척치 않아
적어도 이번 정부 지침 등은 종교자유 억압 의도 없어
그러나 긴급명령은 현 상황에서 시민적 권세 벗어나”

예장 합신총회 신학교인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전경 ©합동신대 홈페이지

예장 합신 총회 신학연구위원회(이하 합신 신학위)가 12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교회와 정부의 관계’에 대한 이해와 ‘교회의 실천사항’에 대한 제언”을 발표했다.

합신 신학위는 우선 “교회의 영적 권세와 정부의 시민적 권세는 서로 혼동되거나 침해하지 않으며, 서로 부정하거나 배척하지 않는다”며 “교회가 시민적 권세를 행사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안 되며, 정부가 영적 권세를 행사하거나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기독교인은 영적인 양심의 자유에 따라 교회의 영적 권세에 순종하는 한편, 또한 정부의 시민적 권세에 순종해야 한다”며 “정부는 시민적 질서를 유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의 영적 권세를 존중하고, 평안 가운데 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평상시 주일 공예배를 위한 회집은 교회의 영적 권세에 속한 일이다. 정부가 이것을 금지하는 일은 시민적 통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라며 “(그러나) 적어도 금번에 내린 일단의 정부 지침이나 국회의 결의는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한 행정적 조치나 권고의 성격일 뿐이며, 정부나 국회가 교회의 영적 권세를 침해하여 종교의 자유를 억압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이어 “회집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해지는 상황, 이를테면 이탈리아처럼 전 국민 봉쇄 조치가 있을 상황에는 일체의 종교집회를 금지하는 정부의 시민적 권세는 정당하며, 교회는 정부 지침이나 명령에 순종하여야 한다”며 “이 경우 교회가 불순종한다면, 이는 양심의 자유를 내세워 정부의 시민적 통치에 불순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들은 “요컨대 현 상황에서 교회는 방역 당국의 지침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주일예배를 드릴 것임을 밝혀 정부의 시민적 통치에 협조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러한 교회의 노력에 감사하면서 주일예배가 방역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행정적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합신 신학위는 “실례로 이재명 지사가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3월 11일 브리핑에서 종교시설 집회 행사를 전면금지에서 조건부 제한적 금지로 전환한 것은 적절한 결정”이라며 “이재명 지사가 제시한 조건은 집회 참가자에 대한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2미터 이상 거리 유지, 행사 전후 사용시설 소독 조치 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회는 이러한 조건들을 시민적 통치로 인정하고 순종해야 한다. 아울러 경기도가 소독제, 마스크 등 필요한 방역 물품과 시설에 대한 소독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교회의 영적 통치를 보호하여야 하는 정부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종교집회 자제 촉구 결의안을 논의하던 국회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어떤 의원이 요구하기를, 종교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요할 경우 장관이나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거나, 대통령께 건의하여 긴급명령권을 발동하여 주일예배 금지를 조치할 것을 의논하라 하였다고 한다”며 “이것이 사실이면 이 요구는 현재의 감염상황에서는 시민적 권세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 요구가 실행된다면 교회는 불순종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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